태미 김 전 어바인 시의원 선거법 위반 등 기소…"정치 공격" 반발
태미 김(사진) 전 어바인 시의원이 오렌지카운티 검찰(검사장 토드 스피처)에 의해 선거법 위반 등 다수 중범 혐의로 피소됐다. OC검찰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어바인 시장 선거와 지난달 15일 열린 5지구 시의원 특별선거에서 실제 살지 않은 주소에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총 11건의 혐의를 적용, 기소했다고 밝혔다.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게 허위 진술서 관련 3건, 공문서 허위 작성 관련 3건 등 10건의 중범 혐의와 허위 진술 관련 1건의 경범 혐의를 적용했다. 검찰에 따르면 모든 혐의에 유죄가 확정되면 김 전 시의원은 10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. 또 허위 진술 중범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오면 평생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.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원이던 지난해 5월 3지구에 살면서 어바인 5지구의 알라리스 아일(Alaris Aisle) 주소로 운전면허증과 유권자 등록을 변경했고 이후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투표도 했다고 밝혔다. 또 시장 선거에서 패한 김 전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알라리스 아일 주소로 5지구 시의원 선거 출마 서류를 제출했으며, 올해 1월 거주지 논란이 일자 5지구 내 윌로우런(Willowrun) 주소에 방 1개를 빌렸고 1주일 뒤 이 주소를 기반으로 5지구 출마 서류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. 5지구 선거에 출마하려면 5지구에 살아야 하며, 해당 지구 시의원을 뽑는 투표는 5지구 유권자만 할 수 있다.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시의원의 거주지 논란과 관련, 〈본지 1월 28일자 A-12면〉 한 주민이 OC선거관리국에 김 전 시의원을 5지구 시의원 후보 명단에서 뺄 것을 청원했고 OC법원이 2월 7일 관련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. 반면, 이날 후보 사퇴를 선언한 김 전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“내 (사퇴) 결정은 후보 자격 소송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쳤기 때문”이라고 밝혔다. 〈본지 2월 10일자 A-2면〉 김 전 시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, 무죄란 입장이다. 김 전 시의원을 대리하는 캐롤라인 한 변호사는 어바인 시장 선거는 시 전체 유권자가 참여,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. 또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다고 했다. 이어 시간순서 왜곡, 핵심적 배경 설명 누락, 믿을 만한 범죄 동기 미제시 등을 지적하며 검찰 보도자료는 법적 문서라기보다 김 전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 경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. 한 변호사는 최근 랜초샌타마가리타의 캐럴 갬블 전 시장이 출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으며, 이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범 혐의 1건만 적용받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형에 그쳤다고 전했다. 또 이와 대조적으로 한인 여성 리더인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으로 행정상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기소, 공개적 노출에 직면했다며 차별적 대응, 선택적 기소, 정치적 편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.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인정 신문은 지난 23일 뉴포트비치 하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, 피고 측 요청에 따라 내달 17일로 연기됐다. 임상환 기자시의원 어바인 어바인 시의원 5지구 시의원 허위 진술서